중기청,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등 예방대책 마련

정책자금 신청·지원 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나 브로커들이 부당하게 개입,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며, 일반인들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과 중진공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게시판을 개설·운용할 예정이다.

또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현재 16종에서 향후 7종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해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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