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원 전 총무바장과 장우현 박사는 직원면직 예고
김부위원장은 지난 98년 조폐공사 파업 등과 관련,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전고법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TRI 관계자는 "오늘은 인사위에 회부된 김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방법에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주 쯤 10여명에 이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ETRI는 지난 3월 1일 염상원 전 총무부장과 장우현 박사 등 2명의 책임급 직원에 대해 오는 3월 31일을 기해 직권면직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ETRI는 염 전 총무부장에 대해 전임 원장시절 하이테크 센터 설립 및 협동연구동 신축공사를 추진하다 건설부지의 용도 변경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과 근역장 건설공사 진행중 행정조치없이 중지시켜 설계 연장과 공사비를 추가로 발생시킨 책임을 물었다.
장우현 박사는 지난해 말 ETRI 소프트웨어시험센터와 네트워크장비시험센터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이관할 때 이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아오다 이번에 해고예보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전 총무부장과 장우현 박사는 "이번에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예 회복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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