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분석

충남대학교는 이승선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언론정보학회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언론정보학회는 매년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논문 전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 1편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우수논문상의 수상자로 이승선 교수를 선정·발표했다.

이승선 교수는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여름, 통권 38호)' 논문에서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분석,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이 교수는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한편, 이러한 기준에도 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X파일 사건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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