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보험취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서어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보험가입을 허용, 어음보험 인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배서어음에 대해 보험가입을 허용한 것은 중소기업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음교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배서어음의 활용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배서어음 보험인수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나 2차례이상 배서한 어음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어음보험 인수제도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어음이 부도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97년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3만8천5백67개 업체가 보유한 4조3천6백06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2천4백35개 업체에 1천8백8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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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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