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1백49개와 중소기업간경쟁물품 1백28개를 지정,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고의 특징은 협동조합을 통해 관납우대혜택을 주는 단체수의계약의 물품은 작년보다 5개 축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

단체수의계약제도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조합이 중소기업에 물품을 배정하는 제도다. 또한 중소기업간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수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계속 지정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운영방식에 있어 3년이상 관납우대혜택을 받은 기업은 더 이상 관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수의계약 졸업제'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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