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ICU IT CEO강좌 마지막 수업...특허 등 벤처의 법률적 이슈 강의
28일 오후 6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IT벤처 CEO과정 '마지막 수업'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대 변호사와 이인실 변리사는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법 지식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 관리 및 벤처경영의 법률적 이슈'이란 대주제의 강좌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맡은 청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인실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권리로 구성된 산업재산권의 면면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토대위에 이 변리사는 6가지로 세분화된 '기업체의 특허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수강생들은 '마지막 수업'이 아쉽다는 듯 특허관련 질문공세를 퍼부어 강의시간을 20여분이나 초과하기도 했다.
이번 CEO강좌의 수료식은 12월 6일 5시 ICU에서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인실 변리사가 말하는 '기업체의 특허전략'.
◆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중에 발생되는 특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대외적인 지재권 공격 및 방어를 위해 전담자와 전담부서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고문변리사 및 특허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활용도 필수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안정된 품질, 저비용의 제품생산 등은 모두 특허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성과의 권리화
특허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 폭넓고 강력한 권리의 확보가 중요하다.
◆ 특허 모니터링
지속적인 특허조사를 통해 경쟁업체, 선발기업의 신기술을 적시에 입수, 분석해 기술개발 및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특허 저지를 위한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발전의 역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특허맵'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기술도입
만일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할 때는 기술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도입기술의 유효성 및 가치를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
◆ 국제화에 대응
수출이나 현지 생산 개시 이전에 상표권, 특허권 등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 특허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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