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ICU IT CEO강좌 마지막 수업...특허 등 벤처의 법률적 이슈 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진흥법 등 각종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자신의 PC에 저장해 둬야 한다. 대부분이 기본법이고 조항수도 20여개정도에 불과하다. 법률을 안다는 것은 벤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6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IT벤처 CEO과정 '마지막 수업'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대 변호사와 이인실 변리사는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법 지식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 관리 및 벤처경영의 법률적 이슈'이란 대주제의 강좌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맡은 청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인실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권리로 구성된 산업재산권의 면면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토대위에 이 변리사는 6가지로 세분화된 '기업체의 특허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수강생들은 '마지막 수업'이 아쉽다는 듯 특허관련 질문공세를 퍼부어 강의시간을 20여분이나 초과하기도 했다.

이번 CEO강좌의 수료식은 12월 6일 5시 ICU에서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인실 변리사가 말하는 '기업체의 특허전략'.

◆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중에 발생되는 특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대외적인 지재권 공격 및 방어를 위해 전담자와 전담부서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고문변리사 및 특허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활용도 필수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안정된 품질, 저비용의 제품생산 등은 모두 특허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성과의 권리화

특허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 폭넓고 강력한 권리의 확보가 중요하다.

◆ 특허 모니터링

지속적인 특허조사를 통해 경쟁업체, 선발기업의 신기술을 적시에 입수, 분석해 기술개발 및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특허 저지를 위한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발전의 역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특허맵'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기술도입

만일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할 때는 기술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도입기술의 유효성 및 가치를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

◆ 국제화에 대응

수출이나 현지 생산 개시 이전에 상표권, 특허권 등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 특허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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