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연구개발사업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특허신탁을 하게 되면 전문 관리자를 통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팔 수 있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 특허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광구)과 공동으로 지난달 28일 오후 특구본부 사옥 창조의 전당에서 '특구연구개발사업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권재열 숭실대학교 부교수는 '휴면특허 신탁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휴면특허활용을 위해 특허신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허신탁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허권 관리 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해 전문 신탁기관이 특허권을 관리하고 기술이전 대상 기업 물색과 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한다.

이러한 특허신탁은 관리신탁과 자금조달신탁으로 구분된다. 권 교수는 "국내의 경우 기존 신탁회사가 특허를 수탁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적인 성격이 약한 관리신탁 부문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신탁은 산·학·연 등을 대신해 신탁기관이 특허등록과 관리, 특허침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유기술을 개별 또는 패키지화해 수요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교수는 "산·학·연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이 사장되고 기술수요자를 물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허의 관리신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산·학·연이 기술수요자와 직접 거래교섭을 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지만, 신탁기관이 그 교섭을 대행하게 하면 대등 내지 유리한 조건으로 수요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다.

신탁기관 또한 기술수요자의 소개 등 전반적인 기술관리를 통해 위탁자와 라이센서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풀 제도 도입까지 진행됐다"며 "2007년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신탁관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면특허의 신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연차등록출원료(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료, 건당 평균 20~40만 원 내외)를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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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승군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가 R&D의 결과물인 지식들이 상품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이 혁신을 통해 상품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현 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실 지식관리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실험실에서의 연구노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노트는 특히 미국 등과 특허분쟁이 있을 때 연구결과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덕특구본부는 지난해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해 특허출원품질강화, 특허생산성제고, 특허정보 활용강화 등 3대 전략 포인트를 선정해 특허경쟁력고도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신탁제도와 특허관리란?

1. 신탁의 정의
위탁자와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해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1항)

2. 신탁대상 재산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3. 특허신탁의 국내 현황 특허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허권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제도이다. 특허권은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되고 수탁자는 명의인이 되는 것이다. 특허신탁은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특허권 신탁이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식재산권의 신탁이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이 참여, 특허위탁관리의 초기단계라고 일컬어지는 IT 지적재산권 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06년 미국 전자태그(RFID) 관련 20개 업체들이 미국 내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는 단일 특허풀을 결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TRI와 삼성종합기술원, LS산전 등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RFID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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