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법과대 20주년 기념 심포지움...과학자, 변리사, 법학자 등 주제발표

"과학기술과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한남대 법대 신운환 교수)

연구원·벤처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에 대한 공개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16일 오후 2시 30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2층 모의법정에서 열린 '과학기술 및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법원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에는 과학자, 변리사, 법학자 등이 나서 올바른 특허제도 확립을 위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박영무 특허법원장, 서상욱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약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한철 법과대 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남대학교는 대덕밸리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과학기술법연구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며 "이런 연유로 한남대학교는 최근 지적재산권법학과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영무 특허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의미가 크다"며 "특허법원도 이제 대전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그 역할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개회식에 이어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병민 정책연구실장이 '국가과학기술발전과 특허제도', 송재욱 특허법률사무소장이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허법원의 역할', 신운환 한남대 특허법담당 교수가 '특허법원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 실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특허제도의 역할을 설명하고 "특허제도의 활용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 변리사는 "벤처기업들이 제품개발 후 시장에서 겪게되는 특허침해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며 "이렇게 야기되는 특허쟁송에 있어 법원이 보다 적정·타당하고 신속한 판결로 벤처기업들의 특허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신 교수는 "현재 일반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의 항소심 등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 강화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최정열 특허법원 판사, 오해정 특허청 관리국장, 이정기 변호사, 이재선 국회의원, 임순철 대전일보 업무국장, 장주환 한남대학교 이과대학장 등 관계자들이 나서 지정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는 이 학교 학생들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만이 참석하고 벤처기업인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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