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인턴사원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산업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인턴제'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지원 인턴제'에 참여해 대졸 및 고졸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3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이고 기간은 선발된 인턴사원이 총 1만명이 될 때까지 가능하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인턴채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구인표 등이다.

※ 신청서 등 각종서식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정책→실업대책→2001 정부지원인턴제)에서 down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대전고용안정센터(서구) (042)480-6321
문의 동부고용안정센터(동구/대덕구) (042)673-1919
문의 중부고용안정센터(중구) (042)522-8219
문의 유성고용안정센터(유성구) (042)825-1919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