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수 3백명 확대키로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선이 현행 5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돼 중소 벤처기업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로 획일화된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20% 한도내에서 자사 주식을 취득, 다른 업체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소벤처기업수를 늘리기 위해 50명 이하이던 유한회사 사원수 상한선을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수인 300명 이하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

또 출자지분에 의해서만 이익을 배당하도록 돼 있는 현행 유한회사의 이익배분 방식을 개정, 회사발전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유한회사 출자도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등을 크게 단축하고 벤처빌딩 등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보완, 집적시설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힌 뒤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넷 이준기 기자>bongchu@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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