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총학생회 및 과기노조 "부상학생 보상, 실험안전은 학교 책임"
이들은 이날 "연구현장의 여러 사고는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은 몇몇 담당자와 연구원 몫으로 남는다"며 "이를 방치해 과학도를 희생시킨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연구현장의 인명 보호와 실효성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학생회측은 또 "2년 전 풍동실험실 폭발사고의 피해자인 학우가 KAIST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고와 관련된 성금 등의 지급이 미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학우를 돕고 싶다는 KAIST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모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03년 5월 13일 발생한 KAIST 풍동실험실 폭발사고로 대학원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 었으며 중상을 입었던 학생은 학교 측과의 보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요셉 기자
joesmy@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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