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인 김영환(金榮煥) 과기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원자력위원회 라쉬토비치 니그마툴린(Rashitovich Nigmatulin) 위원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체결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분야, 협력형태 및 방법 그리고 원자력협력사업에 의해 만들어질 핵물질이나 장비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양국 준수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 실무자는 한.우크라이나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구성,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덕넷 이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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