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로 20% 이내에만 창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의 벤처창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AIST이사회는 교수들의 벤처창업 상한선을 각 학과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9일 알려졌다.

98년 실험실 창업이 허용된 후 교수들의 벤처창업 규제 규정 제정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KAIST 교수들은 한 학과별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벤처기업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전산학과의 경우 교수 정원이 30명인데 비해 창업자가 6명이어서 더 이상의 교수창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KAIST는 벤처창업에 대해 너무 많은 규제조항을 둘 경우 오히려 연구결과의 산업화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규제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KAIST 교수들은 창업을 신청할 경우 학과나 학부 인사심의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교원인사심의회 등의 심의과정를 거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조항에 의해 벤처창업을 규제받지는 않았다.

<헬로우디디 구남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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