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는 필요할 경우 코스닥 등록심사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2개월로 제한돼 있는 심사기간도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 위원회는 13일 ▲ 심사기한 연장 ▲ 우선심사기업 범위 ▲ 우회등록 시 매각제한 범위 ▲ 탈락기업 항소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 부문.

코스닥 심사대상 기업 중에는 기술력을 갖춘 IT·BT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 등록심사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전문평가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정됐다.

직권 의뢰 시 협회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기업 신청 시엔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현행 2개월로 제한돼 있는 심사기한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 이번 개선안에선 청구기업의 수가 50개사를 초과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100여 기업이 예비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심사기한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방 벤처에 한해 부여됐던 우선심사권을 수출 비중이 총매출액의 50%가 넘는 벤처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우회등록의 매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는 합병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 시키고, 벤처금융회사는 투자기간이 1년일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간 매각제한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등록심사에 대한 기각·보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위원회 결정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아이뉴스24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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